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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검정돈 하자발생시 보상 가능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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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1,2검정소 경매를 통해 구입해 간 검정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검정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검정소 출품종돈장협의회와 개량위생자조금관리운영위원회(?)는 지난 99년 4월19일 검정소 검정돈의 하자 발생을 대비한 '검정돈 하자 발생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하자 발생돈에 대해 하자돈에 상응하는 상장돈으로 응찰하는 등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구입 검정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농가는 즉시 구입 검정소에 연락한 후 검정소 또는 출품종돈장의 확인을 받아 동일농장, 동일품종의 하자돈에 상응하는 상장돈으로 응찰하거나, 이를 차후 연기할 수 있으며, 검정돈이 없을 경우 농장돈 및 농장검정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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