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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어오는 남은 음식물 처리법 마련 -가축전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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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류가 그대로 버려지거나, 축산농가에 공급되어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를 방지코자 "남은 음식물류"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입안예고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류(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지정된 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다 남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는 등록된 업자를 통해서만 하역되며, 밀폐된 전용 운방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량 소각 처리되게 된다. 또 가축방역상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남은 음식물류'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하역 금지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남은 음식물류'를 하역·수거·운반·처리업자는 소독약 구입명세서, 사용대장, 수거 기록부, 운반관리대장, 폐기물 관리·처리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남은 음식물류 처리와 관리방법(안)'을 입안예고 하고 오는 1월25일까지 개인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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