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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수위, 농어가부채 특별법 의결·법사위 회부

작성일 2000-12-23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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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부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인해 총 4조4378억원이 농가부채를 위해 특별 지원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농어업목적으로 대출한 상호금융자금 중 10조원에 대해 금리(평균 11∼12%)를 향후 5년간 6.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상환이 도래하는 농어업 정책 자금 3조900억원에 대해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납부이자의 20%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또 내년도에 1조1,000억원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금리 6.5%)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을 이유로 98년 1월 1일 이후 주채무자를 대신해 부채를 상환한 농어민과 이 법의 시행 이후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특별자금 5500억원(금리 6.5%)을 지원토록 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어 연대보증 농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을 연리 6.5%에서 5%로 수정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수요 규모가 1천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咸錫宰)는 전체회의를 열어 총 4조6천억원의 예산을 농어가 부채 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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