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오제스키병 채혈사업 '소걸음' 진행

작성일 2000-12-15 조회수 437

100

- 현지 농장 안내·채혈 보조인력 적극 지원 긴요
돼지오제스키병 박멸을 위해 정부와 방역본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채혈검사업무가 현지 일부 시군과 양돈관련단체의 비협조로 '소걸음'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2일까지 15일 일정으로 4개도 14개 시군에서 실시중인 돼지오제스키병 검사를 위한 채혈실적이 6일 현재 4,167농가 22만4천두 계획 대비 21.8%인 48,823두(1,379농가-33%)에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60%를 달성했어야 했다.
이처럼 채혈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채혈을 거부하겠다는 일부 농가가 있고, 특히 당초 시군 등 행정계통이나 양돈단체에서 현지 안내역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혈을 해야 할 방역요원이 현지 안내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 보정 등 채혈보조인력 확보가 어려워 전국에서 동원된 방역요원끼리 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혈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채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원활한 채혈검사를 위해 현지 시군과 양돈단체에서 농장안내와 채혈보조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채혈검사에는 14개 시군 현지 방역요원 18명과 기타지역에서 동원된 방역요원 95명 등 총 113명이 투입되어 있다.
한편, 현재까지 검사결과 철원과 괴산, 화성 등 7∼8호에서 새로 오제스키병 양성돈이 발견되었으며, 경기도 A지역은 양성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300㎡ 이하로 축소
앞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경기도 화성군 제외)에 설치하는 축사 허용규모가 종전 1가구당 1,0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지난 11월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서울과 부산 주변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규모 축사를 허가받아 물품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만연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축사 허용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록
다음게시물 국회 농수위, 농어가부채 특별법 의결·법사위 회부
이전게시물 전국 각지에서 제2차 농민대회 강행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