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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장려금 50% 인상된 15만원 책정

작성일 2000-11-23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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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1일자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및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평가액 상한선과,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 등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육성돈과 성돈의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은 농협조사 산지가격이며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은 현지가격에 관계없이 25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도태장려금 지급 기준은 현행 10만원에서 50% 인상해 모돈·웅돈 모두 15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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