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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관련 중앙정부 권한 강화 방침

작성일 2000-09-25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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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구제역 등 범국가 차원의 방역이 필요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이들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에 역학조사반을 지체없이 설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역학조사·가축방역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강화 등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질병의 신속한 신고 및 예찰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사료·동물약품판매업자,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원유검사 보조원 등을 민간방역 요원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명절차, 임무 및 수당지급 등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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