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배합사료·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

작성일 2000-09-25 조회수 486

100

- 재정경제부, 기자재 147종 2003년까지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사료와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147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03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138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축산업 소득공제, 10년 이상 경영 목장 이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조치도 2003년 12월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9월 5일 이같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료는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 9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위생 SOP) 마련
이전게시물 가축방역 관련 중앙정부 권한 강화 방침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