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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1년간 인체 의약품 사용 가능

작성일 2000-08-10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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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복지부와 처방전없이 사용 합의
동물병원들은 의약분업 시행후에도 동물용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인체용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 없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농림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동물병원에서 진료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어 진료차질이 우려되므로 일정기간동안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현재 상용하고 있는 허가를 취득, 생산에 소요되는 1년 동안은 인체용 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한편 농림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공급방법, 공급물량 및 약품수불관리대장 기록유지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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