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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4월까지 가축 반입 금지

작성일 2000-08-10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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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소, 돼지, 양, 사슴의 제주도 반입 금지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일부 양축농가들이 지난 4월16일 이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올 3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가축의 제주도 반입 금지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내년 4월말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기온이 서늘한 가을부터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내년 5월 이후 가축 반입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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