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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카톡으로 받은 지라시 전달만 해도 형사 처벌

작성일 2020-05-18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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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카톡으로 받은 지라시 전달만 해도 형사 처벌

‘지라시’를 받아 본 적 있는가.’ 보통 ‘@받은글’이란 제목으로 전달되는 ‘지라시(속칭 찌라시)’를 스마트폰 메신져 등으로 받아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 재미 삼아 그 내용을 친구나 지인에게 다시 전송해 본 적이 있는가. 지라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각종 커뮤니티나 SNS에서 수시로 공유되는 지라시. 보통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각종 루머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가짜뉴스와 확진 환자의 개인사나 개인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 중순 A씨는 자신의 SNS에서 “경북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어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결국 A씨는 감염병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처럼 온라인, 모바일상에서 지라시,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지라시는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범죄

지라시 최초 작성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지라시를 받는 것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전달 또는 유포한다면 범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시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 대화방뿐만 아니라 1:1로 전달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벌한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인터넷 사용기록이 모두 남아 처벌의 증거를 찾기도 쉽고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내용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1년 경기도 김포의 한 노인정에서 노인회 임원 B씨가 회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본 입주민 C씨가 이 사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C씨를 고소했다. C씨가 올린 글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법원은 형법 307조와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C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은?

인터넷이나 SNS에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특정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내용에 따라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과 별개로 가짜뉴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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