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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최고] 코로나 19 단계별 한돈농가 대응요령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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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최고] 코로나 19 단계별 한돈농가 대응요령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최근 축산농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단위에서 스스로 농장 상황에 맞는 비상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요령을 발표했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농장 관리자가 감염되면 자가격리 등에 따라 가축 사양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응 요령을 잘 알아두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농장 내 공동작업 절대 불가
우선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출퇴근 직원 간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한 출입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농장 내부에 거주(출퇴근 금지)하게 하고, 출퇴근 시에는 농장 출입구를 구분한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제 적용으로 직원 간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통근버스, 카플 등도 금지한다. 사료회사, 수의사 등 외부인 출입 시 비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해야 한다면 밀폐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 외부에서 물건을 반입할 때는 자외선 소독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공동시설은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활용하고, 농장 내 같은 숙소를 이용한다면 같은 근무 조끼리 편성한다. 2인 1축사 관리 등 축사별로 관리 담당자를 두고, 다수 인력이 필요한 공동작업을 중단하는 등 축사 간 교차 감염 예방에도 신경 써,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농장종사자에게 자가격리 상황이 발생했다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시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한 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해야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은 △개인용 수건,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등이다.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한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농장 내 공동작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대체인력을 투입할 때는 △소독 후 △자가격리자와 일체 접촉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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