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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이베리코 돼지고기 위반 사항 신고 매뉴얼 배포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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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이베리코 돼지고기 위반 사항 신고 매뉴얼 배포

위반 사항 확인 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신고하세요!!

한돈자조금(위원장 하태식)이 이베리코 돼지고기 위반 사항 신고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흑돼지’,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만 먹고 자란 것’처럼을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베리코 돼지고기 또는 등급을 표시·광고하려면 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 등과 같은 실증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지난 2019년 4월 식약처는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수입축산물(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관리 방안’을 배포하고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점검이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한돈자조금에서는 등급 등 이베리코 돼지고기 관련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사항과 신고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수입축산물이 한국에서 시장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에서 있어서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한돈을 바로 알릴 수있게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돈자조금 및 한돈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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