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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강화 후 과태료 처분 양돈농장 200호 달해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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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강화 후 과태료 처분 양돈농장 200호 달해
하태식 회장 “억울한 농가 없게 필히 재검사 이뤄져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11월 1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된 소·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해 왔는데, 그 결과 지난 12월 23일까지 기준 구제역 항체율 미달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한돈농가는 200호에 달했다.
하지만 구제역 항체 형성률 미흡의 원인이 농가들의 백신 접종 기피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더군다나 모든 상시 백신이 출하일령인 220일령까지 돼지에서 충분한 항체 수준을 유지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다면,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구제역 백신 종류와 검사키트 종류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과 함께 출하 시 항체 형성률 미달이 출하일령 지연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도축장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 강화 기간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부분의 한돈농가들은 철저히 2회 접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미달하면 재검사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준 구제역 항체율에 미달했을때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출하제한, 사육제한, 각종 정책지원 배제 등으로 중복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가혹한 처분이란 점을 꼬집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료구매활성화자금, 가축분뇨처리지 원사업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 지원은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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