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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검정기관 변경 지정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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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4일 사료검정기관지정을 개정 고시했다. 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사료 검정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농협중앙회사료검사소를 지정했으며, 자가제조용 수입원료사료 검정기관으로는 (사)한국사료협회사료기술연구소, 농협중앙회사료검사소를 지정했다. 또 실수요자가 요청하는 사료의 검정은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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