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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시설 허위 문서 작성한 시청공무원 입건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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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시설을 준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국고보조금 등을 받도록 한 시청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8일 완공이 안된 축산정화시설을 준공한 것처럼 준공계를 만들어 1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받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박 모(39, 축산6급)씨 등 서산시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9년 2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김 모(44, 서산시 지곡면)씨의 축사정화시설을 90%가 안되는 공정에도 불구, 준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김씨가 국고보조금(8천730만원)과 융자금(5천2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지난 98년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을 99년 회계연도 전에 준공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등이 불용 처리될 것을 우려, 허위로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준공 경위 및 금품 수수 여부를 수사중이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당시 모든 시설을 갖추고 가동까지 하고 있어 준공처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올해 축사를 정비하면서 일부 시설을 떼어 놓은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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