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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 목표 축산업자조금법 청원 입법 추진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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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한우·낙농육우·양계협회 등 축산 4단체 공동으로
본회 등 축산생산자 4단체는 금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축산업조금법 청원 입법을 추진중이다. 최상백 본회 회장과 이규석 한우협회장,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 장대석 양계협회장 등 축산 4단체장은 최근 모임을 갖고 김영진 의원을 발의 의원으로 해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축산업자조금법 입법 동의서를 내달 15일까지 받아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 4단체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방문하고, 해당 지역 축산관련 단체장 등에게도 국회의윈을 상대로 한 입법 동의서를 발송, 대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최상백 회장 등 축산 4단체장은 최근 점차 격화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이용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육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또 특히 무임 승차자 없이 생산자 모두가 참여해야 부담이 적고 자금 조성이 용이해 산업의 합리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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