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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평균 가격 미달시 차액 지원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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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계통출하 가축 성별·등급별 평균가 기준
구제역 예방접종을 맞은 돼지가 도매시장 등급별·성별 평균가격 이하로 경매되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해 최고 25%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19일 '구제역 예방접종 소·돼지의 출하 도매시장 지정 및 지원 지침'을 발표하고, 당일 지정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경락된 비예방접종 가축의 성별·등급별 평균 경락가격과 예방접종 가축의 경락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키로 했다.
지정 도매시장(공판장)은 축협서울공판장, 축협부천공판장, 태강(서울), 삼성(인천), 대양(대전), 한냉중부공장 등 7곳이다. 이들 도매시장은 1일 처리능력의 20-30% 범위내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을 도축하게 되는데, 농림부는 도매시장별로 예방접종 가축의 출하물량을 배정했다. 예방접종 가축은 지역축협을 통해 계통출하게 된다.
그러나 두당 차액이 25%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25%까지만 지급되며, 만약 접종가축의 전체 평균 경락가격과 비접종가축의 전체 평균 경락가격의 차이가 1%미만이 5일간 연속되면 당해 도매시장(공판장)의 차액 지급은 중단된다. 한편 농림부는 지정 도매시장(공판장)에서 예방접종가축과 비예방접종가축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상장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농림부는 차액보상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21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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