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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농가 가축 입식자금 지원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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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보유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가축입식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15일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농가 가축입식자금 지원계획'을 각 시군 등에 시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입식비는 살처분 가축을 성축, 육성축, 자축 등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돼지의 경우 지원기준액은 성돈 16만원, 육성돈 10만원, 자돈 6만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후 1년내 상환 조건이다.
가축입식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소요액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 살처분된 원 종축과 다른 축종을 입식하고자 할 경우에도 호당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가축입식자금 지원대상농가는 살처분농가 182호와 살처분에 준해 수매를 한 농가 24호 등 총 206농가이다. 살처분 가축은 한우 2,114두, 젖소 573두, 돼지 74두, 염소 181두, 사슴 9두 등 총 2,951두이다. 돼지는 성돈 22두, 육성돈 34두, 자돈 18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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