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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구제역 항체율 저조 농장 관리 강화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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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구제역 항체율 저조 농장 관리 강화


구제역 백신접종 및 항체형성률 저조 농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겨울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백신 접종 및 취약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
취약 농장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관리 방안에 따르면 농축산부는 농가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이후 과태료 부과 기준인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농가에 대해 해당 시군 및 농가에 즉시 통보, 1개월 이내 해당 농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형성률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1개월 간격으로 재검사가 진행된다.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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