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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환경피해 인과관계 정부가 규명, 돼지도 가능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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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환경피해 인과관계 정부가 규명, 돼지도 가능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에 정부가 인과관계를 규명해주는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제도의

한 방법으로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환경피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환경 피해의 인과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원인재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 상대방과 직접 교섭 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돼지 등 축산물 피해의 경우 신청서 1부와 축산업 등록증 사본, 피해 입증 자료, 병성감정 결과 등을 첨부해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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