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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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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불법배출농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내 양돈장 전수조사



최근 제주 지역에서 축산분뇨를 지하수 등에 유출한 양돈장 2곳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9월 16일 도민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며 “이제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향후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차 경고 없이 바로 시설·사업장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분뇨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처리량 등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제주자치경찰단에 의한 ‘축산환경특별수사반’도 무기한 운영된다. 한편 제주 양돈농가들은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 양돈현장을 우범지대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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