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유예기간 필요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70

10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유예기간 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농협축산경제가 지난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법적 잔여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적법화 기간 추가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촛불집회,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신경 쓰느라 정부가 언제 무허가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라도 했느냐”고 반문하며 “가축분뇨법부터 신경 쓰면 될 것을 환경부가 언제부터 무허가 건축물에 이토록 신경 쓰면서 무허가 축사를 지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표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3~4년을 추가로 연장하고 농가들도 적법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적법화에 끝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제주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전게시물 한돈협회-일본양돈협회, 양돈산업 상호 발전 위한 MOU 체결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