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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반’ 운영

작성일 2017-07-25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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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반’ 운영


150개 지자체에 상담반 편성, 9월까지 집중 운영


농림수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답보 상태에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행정절차 및 위반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농협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왔던 중앙 상담반을 지자체·축산단체·농협이 함께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은 150개 지자체에 편성 했으며 상담반은 건축사 2명, 축산단체 관계자 1명, 농협 관계자 1명으로 이뤄진 ‘컨설팅반’과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가 각 1명씩 소속된 ‘행정지원반’까지 총 7명으로 구성해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운영한다. 컨설팅반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절차 안내, 소요 비용(이행강제금, 건축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상담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반은 무허가 축사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건축물대장, 축산업 허가 관련 서류, 도면 등) 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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