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축산분뇨 처리비용’ 인상… 농가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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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5 | 조회수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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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키워 번 돈 죄다 분뇨 처리에 쓸 판" 논산 ‘축산분뇨 처리비용’ 인상… 농가 반발 충남 논산 광석단지가 광역악취저감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축산분뇨 액비재순환처리비용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돈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논산 광석단지의 분뇨를 처리하던 인근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장이 2016 광역악취저감사업에 선정되어 가축분뇨 처리를 액비 재순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8월 1일부터 수거 비용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액비재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재 유입되는 액비에 비용이 추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장 운영 주체인 지역축협은 이미 비조합원에게는 수거 비용을 톤당 6,000원 더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조합원이 92% 함수율을 가정한 분뇨 1톤을 처리하려면 24,000원 처리 비용과 재순환 액비 처리 비용 24,000원을 포함해 48,000원이 든다. 이는 환경관리원이 조사한 2016년 전국 공동자원화 평균 수거 비용인 22,000원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용으로, 통계청 기준 최근 5년간 돼지두당 순수익 48,9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여서 돼지로 번 수익을 모두 분뇨처리 비용에 투여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고 수거 비용 절감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광석단지는 대부분이 위탁 사육농가이기 때문에 사료 선택권이 없어 마음대로 조합의 사료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광석단지 한돈농가들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 냄새 저감을 위한 범 국가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가축분뇨자원화를 운영주체라고 해서 국고와 지자체 보조로 만들어진 광역악취개선사업 시설 이용에 비조합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악취도 저감하고, 농가도 적정 처리비용 수준으로 부담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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