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시급

작성일 2017-06-10 조회수 1096

100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시급

한돈협, 정부에 가축분뇨 액비 관리체계 개선 건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전자인계시스템이 한돈농가 현장에서는 시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부분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액비 전자인계 현장의 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가축분뇨 액비 관리체계 개선을 지난 5월 30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우선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액비는 해당 농가에서 재활용 신고를 한 농경지에만 살포 가능토록 한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개별 농가가 액비화 이후 운송, 살포를 위탁할 경우 농경지 확보 의무는 제외하되, 해당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 액비생산농가에 관계없이 살포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액비 살포기준이 모호해 처벌 주제 및 처벌 대상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방지법에 따른 측정 기준, 토양 여건, 주거 근접 지역 살포 허용 기준, 시비처방서 기준 등을 명확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돈농가는 액비를 생산만 하고 살포는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 등 자원화 사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과다살포, 불법살포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살포 주체가 아닌 액비를 제공한 한돈농가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자원화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등 중복 기재 간소화 등 그동안 한돈농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 차관에는 김현수 차관보 임명
이전게시물 축산차량 등록제 합동 단속 실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