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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합동 단속 실시

작성일 2017-06-10 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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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합동 단속 실시

6월 30일까지 일제 점검, 미등록·미장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축산차량등록제 합동 단속이 6주간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 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PS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5월 현재 4만 9061대가 축산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 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2017년 4월)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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