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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양돈농장 질식재해 ‘경보’

작성일 2017-05-25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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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양돈농장 질식재해 ‘경보’

양돈장 정화조 청소작업 시 황화수소 질식사고 주의
질식재해예방규정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양돈농장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정화조의 돈분을 제거하거나 청소하는 작업 도중 돈분에서 황화수소(H2S)가 발행해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양돈장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 때문에 황화수소가 발생하는데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양돈농장 정화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양돈장의 농장주와 작업자 모두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밀폐공간 보유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축산분뇨 처리작업과 맨홀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내 밀폐공간(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유해가스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있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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