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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돼야

작성일 2001-09-25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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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축산환경협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9월 13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회의
실에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
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영채 회장은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친환경 축산이 부각됨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축산분
뇨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과학기
술원, 농협중앙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환
경·농업·축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림부, 환경부, 정부로 삼원화된
축분 관련법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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