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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규모 도축장 15곳 HACCP 의무 적용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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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2003년까지 적용 범위 단계 확대
7월1일부터 15개 대규모 도축장 및 정부지원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7월1일부터 HACCP가 의무 적용되는 15개 도축장은 축협 서울공판장, 안성축산진흥공사, 한냉 중부공장, 대상농장, 축협 목우촌, 부경양돈축협공판장, 제주축협공판장, 신흥축산, 삼성식품 등이다.
농림부는 축산식품의 안전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지난 '99년 8월10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고시하고 올 7월부터 1일 평균 돼지 도축 1,000두 이상, 소 100두 이상, 닭 10만 이상 대규모 도축장과 정부지원 종합처리장(LPC) 15개소에 대해 HACCP를 의무 도입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 2001년 7월부터는 돼지 도축두수 500두 이상, 2002년 7월부터는 300두 이상 도축장까지 HACCP 의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2003년 7월부터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축장에 HACCP를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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