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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단법인 설립 인가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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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6월21일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명칭 등을 변경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
이에따라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민간 차원의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과 지원업무 총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닭뉴캣슬병·가금인플루엔자 방역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방역본부'를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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