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한돈협,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984

100

한돈협,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오는 4월부터 단속 앞두고 한돈농가 제도 개선 촉구
“가축 절식, 출하 전→도축 전 12시간으로 개정 필요”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2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오는 4월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가축 출하 전 12시간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절식 기준을 운송 및 도축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도축 전 12시간으로 개정하고, 계류사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2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는 이러한 출하 전 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돈농가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별도의 출하 돈방이나 계류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돼지들의 서열다툼 및 스트레스, 체중감소로 인한 손실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된 것.

이번 연구는 한돈농가 절식 현황 및 적정 절식 시간 ·방법 규명, 정책 ·제도 개선 사항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281개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도 그동안 언급됐던 출하 돈방 및 계류사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절식을 하려해도 출하 돈방 공간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출하 돈방을 운영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이 89%나 나온 것.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두수의 증가가 없어도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일체의 배출시설 신·증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대다수의 양돈 농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따라서 별도 출하 돈방이 없는 농가에서는 절식을 위해 돈방 전체의 사료급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미출하 돼지까지 굶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열다툼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확인됐다.

그러나 농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출하 전 절식으로 인한 생체 감량(12시간 절식)1.23kg, 금액 환산 시 마리당 4192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손실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생체감량 손실도 절식 이행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절식 기준이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운송과 도축 대기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농장에서 도축장까지의 운송시간과 도축장 계류시간을 포함하면 총 절식시간이 19시간에 이르게 된다. 절식을 하지 않고 바로 출하하더라도 7시간은 절식이 이뤄진다는 의미. 대부분의 도축장에서 전일계류-당일 도축, 당일출하-당일 도축을 혼용하는데, 만약 농가에서 현행 절식규정을 지키고 전일계류-당일 도축을 할 경우 과다 절식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축산경제연구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절식 기준을 가축을 도축장에서 도축하기 전 12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류사의 가설건축물 인정 및 건폐율 적용 제외 계류사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설치 허용 출하 농가 절식시간 최소화를 위한 도축장 내 계류장 확대 설치 등도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한돈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한돈농가에는 각 유형(계류사 운영, 출하 돈방 운영, 기존돈방 절식)별 절식 방법과 우수사례 등을 담은 한돈 농가 돼지 절식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충북 보은 젖소농장, 전북 정읍 한우농장 구제역 확진
이전게시물 한돈협, 한돈농가 2,880여 명 허가제 보수교육 진행 안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