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한돈농가 2,880여 명 허가제 보수교육 진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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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7 | 조회수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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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허가제) 보수 교육 받으세요! 대한한돈협회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허가제교육을 수료한 한돈농가 2,880여 명의 보수 교육 기한이 도래했다. 축산업 허가제 대상자의 보수교육은 의무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2년째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는데 오는 3월부터 5월 안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3개월간 각 지부별로 교육을 진행해 5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모바일)교육 중 지부(농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 집합교육은 최소 4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출석은 시군 공무원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 참석시 축산업등록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교육비 1만 원/인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모바일)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검색 접속 후 개별적으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 9천 원/인을 결제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시간), 친환경동물복지 ·축산환경(2시간) 총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했던 농가는 각 지부를 통해 2월중에 허가제보수교육 진행을 안내받고 수료하면 된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았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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