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젖소농장, 전북 정읍 한우농장 구제역 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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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7 | 조회수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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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단계 ‘경계’로 격상…충북, 전북지역 우제류 가축 반출 금지 조치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 이어 6일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돼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산부는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시행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전국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2.6(월) 18시부터 2.7(화)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됐다. 또한 충북, 전북 지역의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2.6(월) 18시부터 2.13(월) 24시까지 7일간 타 시 ·도로 반출이 금지(도내 이동은 허용)된다.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반출 제한 기간 중에는 충북·전북 지역에서 각각 다른 시·도로의 가축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일시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했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축산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한돈농가도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돼지열병FMD박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에 백신접종,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과 농장모임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발생 및 발생인근 지역과 방역취약지역 등에서는 보강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독려했다. 보강접종 대상은 1차 접종 실시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출하까지 1개월 이상 남은 개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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