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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구제역 법령 개선안 4개항 요구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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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구제역 법령 개선안 4개항 요구


한돈협회가 구제역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구제역 관련 법령 개선안 4가지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농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구제역 발생 신고 농장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시 백신 접종 자부담분 국비 지원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예방 백신 시술비 지원 △이상육 근절을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 매뉴얼 확립 등 4가지를 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양돈현장의 가장 큰 불만을 사왔던 살처분 보상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발생 신고 농장에 대해서는 현행 80%인 살처분 보상금 한도를 100%로 상향조정, 자발적인 조기신고 유도를 통해 능동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선 추가적인 감액규정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의무화와 관련, 백신구매에 따른 농가 자부담 증가로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2회 접종용 백신구매시에는 농가 자부담분까지 국비지원, 백신접종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백신 시술비 지원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흑돼지와 멧돼지, 소규모 농가 등의 백신 미접종 및 미흡사례로 인해 질병 발생우려가 높은 현실을 감안, 이들 농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 접종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백신항체율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과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백신접종 프로그램 매뉴얼 확립으로 항체형성률 제고와 이상육발생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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