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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으면 과태료 주의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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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으면 과태료 주의

한돈협, 밀폐공간시설 갖춘 사업장 집중단속 대응 당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 농장 내 밀폐공간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페널티가 부과돼 축산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분뇨탱크 등 밀폐 공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질식재해 예방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밀폐시설에 해당 돼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적발대상이 된다. 특히 분뇨처리시설이 많은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고용노동청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 대한 질식위험 안내표지 부착 △적업 전 밀폐공간에 대한 공기상태 측정 및 환기실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의 경우 입사 전 4시간 이내, 입사 후 3개월 내에 3시간 동안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준수사항을 각 지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식재해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조사연구자료 → 질식재해 예방교육 자료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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