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
|||
|---|---|---|---|
| 작성일 | 2016-06-17 | 조회수 | 893 |
|
100 |
|||
|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해 온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5월 31일부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간 방역 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방역관리 미흡 또는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강화해 농장의 방역 책임성을 높이고, 방역교육은 기존 정부주도의 권역별 전달교육과 함께 소규모 단위로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소독 캠페인 등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방역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해 평시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관계자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는 한편, 귀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시군별 추진반’ 구성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통계청 2015 축산물 생산비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