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시군별 추진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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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6-17 | 조회수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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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시군별 추진반’ 구성 축단협 요청 수용…과도한 규제 개선 기대 정부가 지난 5월 30일 일선 지자체별(시, 군, 구)로 ‘무허가 축 사 적법화 추진반’(이하 적법화 추진반) 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부, 환경부 합동으로 2015년 11월 11 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시달하였음에도, 대부 분 환경과에서는 주민동의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을 이유 로 양성화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축과에서는 지목변 경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 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각 지자체 각 부서(건축, 환경, 축 산)의 협조와 함께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 성, 운영한 만큼 각 지자체의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반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축산관련 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환경과와 건축과를 중심으로 주민동의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을 이유로 양성화를 반대하거나 지목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장애물 이 돼온 일선 지자체의 과다한 규제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 대된다는 것이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 1992년 무허가 양성화 조치와 같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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