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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공동대응 나서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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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공동대응 나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들이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금품수수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7월 8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제3차 축단협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그간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당초 법명에서 알 수 있듯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과도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축산농가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 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 범위를 음식물 및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만약 이대로 허용대상 선물 가액이 정해진다면 FTA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폭탄을 퍼붓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농축산물의 40〜60%가 설과 추석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을 금품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최근 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6월 23일에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권익위측에서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해 말을 목표로 시행령을 공표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28일 시행될 계획으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권익위에서는 여론을 수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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