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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로 탄소배출권 획득

작성일 2015-03-25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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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로 탄소배출권 획득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4일 전북 정읍의 분뇨자원화시설이 국제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로부터 10년간 탄소배출권 1만2214tCO₂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등을 화학 분해해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국제기구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 감축사업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친환경대현그린은 2012년 전북 정읍시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써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한 1일 8천500kw의 전력(1백27만5천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까지 발생해 퇴비 액비 생산에 이은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이 업체는 온실가스 408톤(4개월간 감축분)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현재 시세로 412만원의 가치가 있다. 10년이면 1억2,000만원 상당(탄소배출권 1만2,214톤)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사례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실천사례로써 이를 계기로 업계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농축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농업분야 대체에너지,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보급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2010년부터 8개소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설치하고, 연간 110만 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33만6천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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