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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영농상속공제 대상 축사ㆍ창고 등 확대 안내

작성일 2015-03-25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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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영농상속공제 대상 축사ㆍ창고 등 확대 안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농지와 초지 외에 축사ㆍ창고 등 건축물과 건물부지로 확대되고,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도 늘어났다.
한돈협회는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분야의 비과세ㆍ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이번 조치로 한돈농가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각 지부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농지ㆍ초지 등 외에도 축사ㆍ퇴비사 등 건축물과 그 부지로 확대됐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한돈협은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 원으로 상향조정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에 제출되어 있으며, 추후 국회 의결을 통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도 기존 47건 외에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4종이 추가됐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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