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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차량 방역관리 요령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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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차량 방역관리 요령

 

1. 가축분뇨 운반차량

-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저장조 등을 활용하여 자체 처리한 후 보관하고, 외부 반출을 최대한 자제

- 불가피하게 가축분뇨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 농장주는 시군에 분뇨 반출계획을 사전에 제출(유선 및 FAX 가능)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 감독하에 반출

- 지자체 공무원은 농장 내에서 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내외부 세척, 소독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차량 운전자에게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련 사항을 통보

- 분뇨 운반차량은 처리작업 후에 거점소독시설 등을 이용하여 세척, 소독 실시

-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는 발생지역 농장을 출입한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가 소독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의 시설 내 반입을 허용

 

2. 사료 운반차량

-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에 사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지정, 고정배치하여 운영

- 사료 하차 장소에 대해 매일 소독 실시

- 가급적 지대사료를 이용하여 농장 밖 일정장소에 하차하여 전달하고 일정장소는 사료 공급을 전후하여 소독 실시

- 벌크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농장 밖에서 전달하고, 출하차 전후 차량의 내외 소독을 실시

- 농장 출입을 한 사료 운반차량은 사료 하차 후, 해당 시군이 설치한 관내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세척, 소독 추가 실시

- 차량 운전자는 가급적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방역 장비를 갖추어 출입하고, 농장 출입 전후 반드시 소독 실시

 

3. 가축 운송차량

- 지자체 공무원은 농장을 출입할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매 운행시 마다 발급하고, 자체 기록대장을 마련하여 구제역 종식시까지 작성 보관

- 차량 운전자는 소독필증을 최소한 3주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등이 해당 소독필증 확인 요구시 제시

- 가축운송 차량은 매일 소독하고, 농장 출입 전후 소독 철저

- 농장 출입을 한 가축 운송차량은 가축 수송 후 해당 시군이 설치한 관내 거점소독시설에서 추가적인 세척, 소독실시

- 차량 운전자는 가급적인 농장 내에 들어가지 말고, 부득이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방역 장비를 갖추어 출입하고, 농장 출입 전후 반드시 소독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가축 사육 축사(돈방 등)에 출입하여 가축과 접촉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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