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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부터 판매까지 한눈에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작성일 2015-01-08 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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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부터 판매까지 한눈에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8 일부터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 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였으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 지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 한 법률」이 전부개정공포(’13.12.27)된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가 지난해 12월 28일 부터 시행됐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 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돼지 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 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 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 다.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 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 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 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해야 한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고려해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 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 이력관리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매개 로한 농장단위 이력관리가 효율적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 제 누리집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 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와 관련해 사육농가·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 원 상담을 위해 현재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 고 있다. 그동안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수입 산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 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를 ‘이력번호’로 통일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 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 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이 정보를 활용해 원인규 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농가의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력관리를 통해 국 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가능해 국내 한돈산 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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