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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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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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제도 ■축산업 허가제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오는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오는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축산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축산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조2천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대상자금 3조2천억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대출 농가 당 약 20만원의 금융 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경영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귀농인창업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6차산업창업지원자금은 모두 3%에서 2%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인하된다.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된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적용대상은 금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된다. 농축산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한돈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실시됐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력제 실시를 위해 사육단계에서 한돈농가들은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이력번호 발급 및 기록 관리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앱, 인터넷을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농축산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무허가 돈사 개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2013년 2월) 발표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2015년 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했다. 농축산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방역관리과 044-201-2375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20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한사항이란 보조금 지원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통상 건축·토지는 10년, 기계·장비는 5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의 재산처분이 제한된다. 농축산부 재정평가담당관실 044-201-1382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2015년부터 신규로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농·축협 제외) 등이다.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및 임대료(융자금 활용),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다.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다.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이다. 2015년도에 20개소(60억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044-201-2332 ■도축장 전기료 20% 인하 (2015. 1. 1.부터 시행) - 향후 10년간(2024년까지) 도축장 전기료 20% 인하 - 이로 인한 농가 도축비 인하금액은 농협, 축산물처리협회와 협의 중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변경 (2015년 사업부터)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용 (이전까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사육두수가 늘지 않는 경우 20%까지 증축도 지원 (지자체장 승인 필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2015년 6월 4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농축산부 소비정책과 044-201-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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