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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추가 확산방지 총력…7일 전국 일제소독

작성일 2015-01-08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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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추가 확산방지 총력…7일 전국 일제소독


정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31일~1월 1일과 1월 7일에 전국 축산관련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 등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2차에 걸쳐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구제역 방역을 강화키로 하고,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차단키로 했다. 가축운송차량이 도축장 출입 및 농장 방문시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운행해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의 구제역 감염과 오염된 차량을 통한 구제역 전파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해온 혈청검사도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 구제역 혈청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검사해왔다.
타 지역으로의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현재 39개소) 및 거점소독시설(현재 71개소)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공수의(813명)를 활용해 농가별 질병 예찰과 방역지도를 시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태료 한도를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구제역이 경기도 등 4개도 10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발생했으나 백신을 통해 항체형성률이 올라가고 있어 2010∼2011년 처럼 전국적으로 대거 확산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제역은 한달간 32건 발생했는데 2010년 첫 한달간 840건 정도였던 데 비하면 3.9% 밖에 안된다”면서 “제대로 항체가 형성되면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경북 영천의 경우 도축장 출하 차량에 의해 오염됐고, 안동과 의성도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가 지연되거나 항체형성률이 낮을 경우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 삭감할 것이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축방역협의회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3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돼 매몰된 가축은 2만6155마리이며, 4개도(충북 21, 충남 7, 경기 1, 경북 3), 10개 시군(진천 9, 음성 2, 증평 2, 청주 7, 괴산 1, 천안 7, 이천 1, 영천 1, 의성 1,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했다. 최근 발생 건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된 차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과 외부인·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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