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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분뇨법 및 무허가축사 개선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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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분뇨법 및 무허가축사 개선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가설건축물 재질에 「썬라이트·갈바륨」 추가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방역시설 인한 무허가 축사 구제


축사와 축사 또는 퇴비사를 연결해 증축된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축사와 창고를 연결해 관리사로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인 가설건축물(가축분뇨처리시설) 축조 신고할 경우 적법화 건물로 등재될 전망이다. 또 축사를 이어 붙여 축사 또는 방역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건폐율에 초과하지 않고 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기존 축사에 한해 양성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가축분뇨법 및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가 지난 11월 21일 충남 공주를 시작으로 24일 강원 홍천, 25일 전북 전주, 26일 경남 진주, 27일 경기 화성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축산농가와 축산 담당 공무원, 농·축협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축사 가설건축 재질에 일명 썬라이트는 물론 갈바륨과 자돈용 컨테이너까지 포함되면서 건폐율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완벽한 구제는 어렵지만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에 대한 인·허가를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15년 3월부터 ’18년 3월)내에 해당 농가 모두 인·허가 처리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기한을 넘겨 무허가 축사로 전환된 축사에 대해서도 건축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닭·오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최근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40%이내 경감과 축사지붕면적의 50% 이내에 대한 합성강판 사용 허용,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 대한 벌칙 유예(3년) 등은 ’15년 3월경까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전형률 환경부 서기관은 “당초 축사용 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80%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추진했었으나 국토계획법 취지와 배치되면서 60%까지 허용하는 조례 제·개정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 등을 포함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15년 3월경까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확정, 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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