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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때 농장식별번호 표시하세요”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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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때 농장식별번호 표시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한돈농가들은 도축 출하 돼지에 대해 반드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한 이후 출하해야 한다.
한돈협회는 올해 12월 28일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도축 출하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기준을 전국 각 지부에 시달, 농가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요청했다. 농장식별번호 표시 기준은 하나의 차량에 동일 농장식별번호 농장 돼지 이동의 경우 60두 이하는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은 이동하는 돼지의 20% 이상에 표시해야 한다.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 이동의 경우,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12월 28일부터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한돈농가는 도축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표시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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