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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축사육업 진출 제한” 법안 발의

작성일 2014-08-07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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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축사육업 진출 제한” 법안 발의

김우남 국회농해수위원장, 축산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의 가축 사육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7월 23일 이런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연매출 200억 이상의 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업은 가축 사육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중소기업법은 근로자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기업을 농림어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2010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축산업 분야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증가로 영세한 한돈농가 및 양계농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대한한돈협회는 대기업이 비육돼지 사육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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