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비육돈 FMD 백신항체 40% 미만 ‘과태료’

작성일 2014-08-07 조회수 1362

100

비육돈 FMD 백신항체 40% 미만 ‘과태료’

농축산부 행정 예고…혈청검사 기준 추가돼


한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육돈의 FMD백신 항체양성률이 4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 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비육돈(육성돼지) 혈청검사 기준이 추가됐다. 당초 정부가 예고한 대로 도축장 단계에서 농장당 10두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백신항체양성률이 10%이하인 경우 확인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확인대상 농장당 16두 마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백신항체 양성률이 40%미만(6두 이하 양성)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장당 6마리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백신항체양성률이 60%미만인 경우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만으로 확인검사를 대체해 왔다.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비육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백신 항체양성률 30%미만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FMD 발생과 관련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백신구매 및 접종 그리고 기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축산부 대한한돈협회 FMD 비상근무 체제 돌입
이전게시물 경북 의성・고령, 돼지농가에서 FMD(구제역) 발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