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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고령, 돼지농가에서 FMD(구제역) 발생

작성일 2014-08-07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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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고령, 돼지농가에서 FMD 발생


7월 23일 경북 의성군에 이어 27일 경북 고령에서 FMD 가 발병했다.
우리나라에서 FMD가 마지막 발병한 2011년 4월 21일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5월 제 82차 세계동물보
건기구(OIE) 총회에서 획득한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는 잃게 됐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결과 FMD
항원(혈청형: O type)이 검출되었으며, 혈청형은 O type으로 밝혀졌다. 발생농장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검사, NSP 항체검사,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농축산부는
이번에 발생한 FMD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FMD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한 농가의 FMD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는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국내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시군에 그
간 구제역 백신판매자료를 송부하여 백신구입을 하지 않았거나, 구입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점검하고, 백신구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뿐
만 아니라 동물약품(써코백신 등) 지원배제, 축산정책자금 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축산부
에 보고토록 했다고 밝히고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또한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는 농가들에게는 철저한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또 축산
업계의 이미지 및 축산물 소비 등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이란 용어를 ‘FMD’로 바꿔 줄 것을
전국의 언론 및 기관·단체 등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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