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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작성일 2014-04-22 조회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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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 도축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번 돼지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약 240억원의 농가 부담이 늘 것이라고 보고, 공판장의 도축수수료 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소속 축산물공판장들이 지육 100kg미만(규격돈) 돼지 도살·처리 수수료를 1500원 올려 1만9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PED의 전국적인 창궐과 연이은 FTA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수수료 인상을 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품목조합인 부경양돈농협의 경우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동결조치에 나선 반면, 생산자단체를 대변한다는 농협중앙회가 앞장서 생산비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일반 도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 도축관련 제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득불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축수수료가 1천500원 인상될 경우 2013년 돼지 도축 물량(1천600만두) 기준으로 한돈농가는 연간 24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한돈농가들의 고통분담과 상생의 차원에서 축산물공판장은 수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번 인상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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